
현지주재 - Local Presence (L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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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4-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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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서비스 협정문상의 3대 의무중 하나로, 서비스 공급의 조건으로 대표 사무소나 기업을 설립하거나, 거주를 해야 한다는 등의 의무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는 의무를 의미함. 다만, 협정 당사국은 서비스 각 분야별로 현지주재 의무를 부과하고자 할 경우 이를 유보안에 명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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