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보험 - Marine Insu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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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보험 - Marine Insu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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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난(海難) 또는 항해에 관한 사고에 기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손해보험제도. 보험자(보험회사)가 물품의 해상수송 중에 발생하는 위험을 인수하고 이들 위험에 기인한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피보험자(화주)에게 그 손해액을 보상할 것을 계약하고, 그 보수로서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료를 지급받음. 일반적으로 해상보험을 인수하는 자를 보험자(insurer, assurer, underwriter)라고 부르고 있음. FOB 조건이나 CFR 조건의 경우 보험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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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3 19: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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