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선수취증, 본선인수증 - Mate's Recei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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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4-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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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이 본선에 반입되면 선박운항책임자인 일등항해사(chief's mate)가 선장을 대리하여 선박회사에서 발급한 선적지시서와 대조하면서 화물을 수취한 다음 선창 내에 적부시킨다. 이때에 화물을 수취한 증거로서 일등항해사가 발행하는 수취증을 M/R 이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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