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부족용인 조건 - More or Less Cla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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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4-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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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도중 감량이 생길 우려가 있는 물품에 대하여 매매계약시 과부족 한도를 정해 두고 그 범위 내에서 물품인도가 되면 수량부족에 대한 클레임을 제기하지 않기로 약정하는 수량표시방법. “5% more or less at seller's option (5%의 과부족은 매도인의 임의)”이라 함은 5%의 과부족이 발생하여도 매도인은 claim을 제기 당하지 않고 나중에 과부족 분에 대하여 계약가격에 의거하여 정산하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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