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국민대우 - National Trea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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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4-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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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제품 및 제품공급자가 국내시장에서 국내제품 및 제품공급자보다 열악하지 않은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원칙. 최근에는 각국이 외국인투자를 경쟁적으로 유치하기 시작하면서 외국기업에 대해 내국민 대우보다 더 좋은 특혜 혹은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경우도 있음. 내국민 대우 관련사항을 다루는 GATT 제3조의 기본원칙은 균등한 경쟁기회 부여임.동조항에 따르면, GATT회원국들은 국내 모든 법, 규칙 등이 국내외 생산품에 동등하게 적용되어야 함을 요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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