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할책임체계, 이종책임체계 - Network Liability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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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4-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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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복합운송에 있어서 운송인의 책임제도의 하나. 손해의 발생구간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구간의 기존 국내법이나 국제조약을 적용하고, 손해의 발생구간이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손해가 ‘해상구간’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여 복합운송인의 책임을 적용하는 이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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