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선적금지 - No Partial Shi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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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선적금지 - No Partial Shi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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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ial shipment not allowed와 같은 것으로서 계약수량의 일괄(one lot) 선적을 요구하고 나누어서 선적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뜻. 다만 동일 선박에 의한 동일 항해하에서의 운송의 경우는 적출항, 적출일이 다르더라도 선하증권(combined transport B/L)이 1통이면 1회 선적으로 간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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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2 22: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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