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정통지서 - Notice of Rect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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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4-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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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장은 세액심사결과 납부세액 또는 납세신고한 세액에 과부족이 있는 경우 직권으로 경정을 하고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는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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