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품허용 조건부청약 - Offer on Sale (= Offer on Retu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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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4-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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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량의 현품을 청약과 함께 송부하고 피청약자에게 판매한 후 일정기간 판매 후 남은 잔량은 반품할 수 있다는 조건으로 하는 청약으로 서적판매와 같은 위탁판매방식에서 이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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