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갑판적 - On Deck Shi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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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4-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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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이 갑판위에 적재되면 해수에 의한 침수, 좌초 등 선박위기 시 제일 먼저 바닷 속으로 투하(jettison) 대상이 되는 등 여러 가지 위험요소가 있기 때문에 수입상 및 개설은행은 이를 극히 싫어하므로 갑판적재 사실이 기제 된 B/L(stored on deck, loaded on deck)은 은행이 수리를 거절함. 따라서 만일 화물이 원목 등과 같이 거대중량인 경우에는 특약으로 갑판적 허용조항을 신용장상에 넣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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