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택선적계약 - Optional Contract
페이지 정보
작성일 2018-04-21 12:00
조회 9,165회 / 추천 0 / 반대 0 / 댓글 [ 0 ]
조회 9,165회 / 추천 0 / 반대 0 / 댓글 [ 0 ]
관련링크
본문
대량화물의 매매계약에서 계약품의 선적시기(time of shipment)를 특정의 단월(單月) 또는 연월(連月)로 약정하고 매도인의 선택에 따라 분할 선적하는 계약을 말함. 예컨대 "time of shipment: May/June/July at seller's option" 처럼 약정함.
추천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