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할수입신고 - Partial Import Declaration
페이지 정보
작성일 2018-04-21 12:00
조회 9,133회 / 추천 0 / 반대 0 / 댓글 [ 0 ]
조회 9,133회 / 추천 0 / 반대 0 / 댓글 [ 0 ]
관련링크
본문
화주의 요청에 따라 전량수입신고를 할 수 없을 시 세관의 허락하에 수입물품을 일부씩 나누어서 수입신고하는 것. 단일 대형화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물품은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B/L을 분할하여 통관할 수 있음. 원목, 고지, 펄프, BWT 물품, 기타 물품검사 및 수량확인에 어려움이 없는 물품으로서 B/L분할 통관의 필요성이 있다고 세관장이 인정한 물품(예외: 물품검사 및 수량확인에 어려움, 부패손상 우려가 있는 물품).
추천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