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급금지급은행 - Paying Bank of Drawback Amou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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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4-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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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금지급업무를 취급하고자 하는 한국은행국대리점의 장은 환급지급은행 신청서를 관세청장에게 신청하여 지정받은 은행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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