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신변용품② 개인휴대품 - Personal Eff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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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4-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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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여행자 및 승무원이 여행중에 통상적으로 신변에 착용하거나 휴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② 여행의 모든 상황을 고려하여, 여행자가 여행동안 개인적 사용을 위하여 합리적으로 필요로 하는 일체의 물품(신품 또는 중고품)을 의미하며, 상업적 목적을 위하여 수입되거나 수출되는 물품을 제외.(*)(*) 개정교토협약 특별부속서 J 제1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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