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급전심사 - Pre-Audit of Drawb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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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4-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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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환급을 지급하기 전에 부정환급 우려가 있는 경우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환급 또는 기납증의 발급후에 심사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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