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운임선지급 선하증권 - Prepaid B/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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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4-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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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지에서 송하인이 해상운임을 지급한 후에 발행되는 선하증권. 이 선하증권은 CIF 계통의 조건처럼 선적지조건으로 무역계약이 체결되는 경우에는 발행됨. prepaid B/L을 입수한 수하인은 이것을 수입지의 선박회사에 제출하고 이와 상환으로 화물인도지시서(D/O, delivery order)을 교부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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