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입은행 (Negotiating 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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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4-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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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인 수익자는 신용장에 의거하여 적출을 하고 신용장조건과 합치되게 발행한 환어음, 선적서류를 신용장과 함께 통지은행 또는 기타 거래은행에 제시하여 그 어음의 매입을 의뢰한다. 이러한 어음을 매입하는 은행을 매입은행(Negotiating Bank)이라 한다. 매입은행은 신용장에 첨부된 선적서류가 신용장조건에 합치하고 있는가를 충분히 점검한 다음 그 수출환어음을 매입하고 대금을 수출업자(수익자)에게 지급한다. 신용장에 특별히 매입은행이 지정되어 있지 않는 한, 외국환취급은행이면 어느 은행도 매입은행이 될 수 있으며, 수출업자는 자기의 거래은행 중에서 가장 적합한 은행을 매입은행으로 선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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