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쇄약관 - Printed Clau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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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4-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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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선하증권이나 보험증권에 미리 인쇄되어 있는 기본적인 약관을 말함. 상품에 따라 인쇄약관이 불충분한 경우나 반대의 약관을 필요로 할 때에는 인쇄약관을 말소 또는 정정하지 않고 따라 약관을 스템프 하거나 수서(手書)하거나 타자기로 추가, 정정하는 방법을 위함. 이 경우 내용에 모순이 발생하면 수서, 타자기, 스템프의 문언이 인쇄약관에 우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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