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주책임 상호보험조합 - Protection and Indemnity Club (P&I Club)
페이지 정보
작성일 2018-04-21 12:00
조회 6,790회 / 추천 0 / 반대 0 / 댓글 [ 0 ]
조회 6,790회 / 추천 0 / 반대 0 / 댓글 [ 0 ]
관련링크
본문
선박의 소유 및 운항에 따라 선주 또는 용선자에게 발생하는 손해 및 배상책임은 다양하기 때문에 일반의 선박보험만으로는 모두 커버할 수 없음. 예를 들면 선박 이외의 화물에 대한 충돌손해배상책임·난파선 제거비용·선원의 사상에 대한 배상책임 및 비용·선하증권의 면책조항에 해당되지 않는 배상책임 등은 모두 선박보험의 대상이 되지 못함. 이처럼 선박의 소유와 운항에 관련, 제 3자에 대한 법적 배상책임을 보전하는 선주 상호간의 보험을 P & I 보험이라 하고
추천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