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보험 - Provisional Insu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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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보험 - Provisional Insu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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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 고지사항에 불명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통상의 확정보험(definite insurance)을 체결할 수 없으므로 예정보험을 체결할 수밖에 없고 이때 예정보험증권(provisional policy)이 발행됨. 선박명이 확정되지 않아 예정보험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선명미상보험증권(floating policy)이, 보험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금액미상보험증권(unvalued policy)이 발행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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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2 08: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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