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담수손 - Rain and Fresh Water Damage (RFW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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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4-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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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손(海水損; sea water damage)에 대비되는 말로서 염분이 섞여 있지 않은 담수손(淡水損)을 말함. 화물이 운송중, 장치장 보관중, 하역중 빗물에 의해서 발생한 손해가 우손(雨損; rain water damage)인데 담수손(fresh water damage)이 단독으로 쓰일 때에는 우손(雨損)을 포함하지만 양자가 같이 쓰일 때에는 우손 이외의 담수손을 가리킨다. RFWD는 빗물 또는 담수에 의한 손해를 보상한다는 조건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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