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조치약관 - Reasonable Dispatch Clause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물류사전

신속조치약관 - Reasonable Dispatch Clause

페이지 정보

본문

보험기간(duration of risk)에 대한 협회적하약관의 하나로서 보험담보기간중에 발생한 위험변동에 대해서 피보험자는 신속한 통지(prompt notice) 및 합리적인 대응조치(reasonable dispatch)를 취하여야 함. 다만 그때마다 협정된 보험료의 지급을 조건으로 보험담보는 계속됨.
  • URL 복사
  • Naver Blog로 보내기
  • Naver Band로 보내기
 
추천 0

물류사전 목록

Total 9,130건 1 페이지
게시물 검색
2025-09-12 09:57:42


사이트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제휴문의
광고문의 고객센터
상호명: 브랜뉴플래닛(주)  
사업자등록번호: 816-88-02513
직업정보제공신고번호: J1204-020-230007
통신판매번호: 제2023-서울강서-0354호
Copyright © 브랜뉴플래닛 All rights reserved.
PC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