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응한시간, 합리적기간 - Reasonable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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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4-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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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장통일규칙에서는 발행은행(확인은행, 지정은행)은 서류를 심사하고 수리여부를 결정하는 합리적 기간(reasonable time)은 서류수취일에서 일곱번째 영업일까지라고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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