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제도 - Recordal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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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제도 - Recordal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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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을 침해하는 물품의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 상표권자 등으로 하여금 상표권(전용사용권)에 관한 사항을 세관에 신고하게 하는 제도. 상표권신고의 유효기간은 효력발생일로부터 10년으로 하되, 상표권 유효기간이 10년 이내에 만료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 만료일까지임. 신고 된 상표에 대해서는 세관에서 침해 우려가 있는 수출입물품에 대해서 권리자에게 통지할 의무가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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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2 01: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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