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정 - Rect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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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4-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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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세관장이 납세의무자가 신고 납부한 세액 또는 납세 신고한 세액, 경정 청구한 세액을 심사한 결과 과부족이 있는 것을 안 때에 추가로 부족세액에 대하여 납세고지를 하는 것을 말하며 납세고 지시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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