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적색선하증권, 보험증권겸용 선하증권 - Red B/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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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4-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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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하증권과 보험증권을 결합한 것으로서 전체가 적자로 인쇄되어 있기 때문에 붙은 명칭. 이 증권에 기재된 화물이 항해 중에 사고가 발생하면 이 사고에 대해서 선박회사가 보상함. 경우 선박회사는 자기가 발행하는 적색선하증권에 대하여 일괄보험을 부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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