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박반환 - Redelivery of the Vess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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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4-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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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용선계약이나 선박임대차계약에서 용선자가 항(港)을 지정하고 선박을 용선개시 때와 같은 양호한 상태로 선주에게 반환하는 것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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