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수출 - Re-Ex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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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4-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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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외국에서 수입한 화물을 다시 수출하는 것 즉 중계무역을 말함. 수리나 가공을 위하여 수입된 화물 또는 수출품의 용기로서 수입한 화물의 경우에는 일정기간 내에 재수출할 것을 조건으로 수입관세가 면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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