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출입의제 - Regarded as Clea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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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4-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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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형식적으로는 수출입의 통관을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소정의 절차를 거쳐 적법하게 인취하거나 외국으로 반출한 물품에 대하여는 수출입의 통관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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