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환신용장 - Reimbursement L/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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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4-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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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장의 통화가 수출, 수입 양국의 화폐가 아닌 제3국의 통화이거나 수출지(도시기준)에 개설은행의 예치환거래 은행이 없을 경우 매입은행은 개설은행이 지정하는 특정은행에 어음을 제시하여 대금결제를 받게 되는 경우에 이용되는 신용장을 말함. 이 신용장이 송금신용장과 다른 점은 상환신용장의 경우에는 신용장상에 명문으로 이미 특정은행을 상환은행으로 지정하고 있고 개설은행은 선적기한 이전에 장래의 대금결제에 대비하여 상환수권서를 상환은행에 미리 송부하는 것이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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