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증장의해제 - Release of L/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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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4-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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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의 대상이 되고 있던 채무가 이행되어 차입한 보증장을 반환받는 것을 일반적으로 보증장의 해제 또는 보증의 해제라고 함. 보증장에 의한 화물인도의 경우 수입자는 도착한 선하증권을 어음의 인수·지급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D/P어음의 경우에는 은행으로부터 선하증권을 대도(貸渡)받아 그것을 해운회사에 제출하고 이와 상환으로 전에 제출된 보증장을 반환 받아 보증을 해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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