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세보류 - Reservation of Taxation
페이지 정보
작성일 2018-04-21 12:00
조회 8,250회 / 추천 0 / 반대 0 / 댓글 [ 0 ]
조회 8,250회 / 추천 0 / 반대 0 / 댓글 [ 0 ]
관련링크
본문
보세공장에 반입되는 수입물품은 가공후 수출을 전제로 하므로 과세의 필요성이 낮다. 이 경우 과세관청이 일정조건하에서 과세를 유보하는 것을 과세보류라 한다.
추천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