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선적 - Reshi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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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4-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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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 온 화물을 양하한 후 수입절차 미필의 보세의 상태로 보세지역 또는 가치장소에서 다시 선박에 선적하여 외국으로 적출하는 것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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