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의무 - Responsibility to Protect (R2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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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의무 - Responsibility to Protect (R2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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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에서 논의되는 ‘인도적 간섭(humanitarian intervention)’을 권리가 아닌 의무적 차원에서 보자는 캐나다 등 일부국의 주장. 즉, 국제문제에 대한 제 3국의 인도적 간섭 이론을 더욱 강화하여 인권보호의 책임(responsibility)이라는 새로운 시각에서 접근. 캐나다의 '간섭 및 국가주권 국제위원회(ICISS; International Commission on Intervention and State Sovereignty)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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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1 21:3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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