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역통보 (逆通報) - Reverse Not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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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4-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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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회원국이 통보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여타 회원국이 동 회원국의 통보의무 불이행을 관련위원회 등에 통보하는 것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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