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고귀속 - Reversion to National Treasury (= Reversion of Goods to National Treas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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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4-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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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치기간이 경과한 화물 중 공매에 유찰되어 예정통고를 화주에게 통보하였으나 계속 장치된 화물을 국가소유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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