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정제도 - Revision Scheme of Tax Pa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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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정제도 - Revision Scheme of Tax Pa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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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납부한 세액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거나 세액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가격 또는 품목분류 등에 오류가 있는 것을 알게 된 경우 보정기간(신고납부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세액을 정정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보정세액에 대하여는 가산세를 면제하고 보정이자만 부과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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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1 17: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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