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급청구권 - Right to Claim Drawb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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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4-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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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에 이미 납부한 관세, 가산금, 가산세, 체납 처분비를 일정한 사유로 인하여 다시 되돌려 줄 것을 청구할수 있는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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