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징수권 - Right to Collect Customs Du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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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징수권 - Right to Collect Customs Du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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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확정된 납세의무에 관하여 국가가 납세고지, 체납처분 등에 의하여 그 이행을 청구하고 강제할 수 있는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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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2 01:5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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