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속정박기간 - Running Layd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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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정박기간 - Running Layd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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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해용선(trip charter, voyage charter)에서 하역기간을 규정한 경우 시계바늘로 세어서 24시간을 1일로 한다는 약정. running laydays와 동일하고 weather working day(WWD; 호천 후 24시간)와 대비되는 조건. 따라서 우천(雨天), 파업 및 기타 불가항력 등의 원인을 불문하고 비록 실제로 하역불능일이 있었다 하더라도 모두 이것을 정박기간에 산입함. 이 조건하에서는 정박기간의 개시로부터 연속 24시간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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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1 20:5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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