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세환급 세이프가드 - Safeguard on Duty Drawback
페이지 정보
작성일 2018-04-21 12:00
조회 7,995회 / 추천 0 / 반대 0 / 댓글 [ 0 ]
조회 7,995회 / 추천 0 / 반대 0 / 댓글 [ 0 ]
관련링크
본문
상대국 동종제품과의 경쟁조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역외산 원자재 조달방식(sourcing pattern)의 변화가 입증되어 발동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품목에 대한 환급되는 관세를 5%로 제한하는 조치로서 한-EU FTA에서 처음 채택된 제도이다. 관세환급 세이프가드는 1) 최종재의 상대국 수출이 크게 증가하고, 2) 최종재에 포함된 역외산 원자재의 수입증가율이 최종재의 상대국 수출증가율을 크게 초과하는 경우 발동된다.
추천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