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환급 세이프가드 - Safeguard on Duty Drawb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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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환급 세이프가드 - Safeguard on Duty Drawb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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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국 동종제품과의 경쟁조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역외산 원자재 조달방식(sourcing pattern)의 변화가 입증되어 발동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품목에 대한 환급되는 관세를 5%로 제한하는 조치로서 한-EU FTA에서 처음 채택된 제도이다. 관세환급 세이프가드는 1) 최종재의 상대국 수출이 크게 증가하고, 2) 최종재에 포함된 역외산 원자재의 수입증가율이 최종재의 상대국 수출증가율을 크게 초과하는 경우 발동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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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1 20: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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