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생검역,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 - Sanitary and Phytosanitory (SPS) Meas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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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4-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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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식물의 해충 또는 질병, 식품-음료-사료의 첨가제,독소, 질병원인체 등에 대해 시행 되는 조치를 말함. SPS조치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의 보호라는 공공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것이므로 GATT 체제하에서도 일정한 조건하에 허용됨. 그러나 이러한 조치들이 타당한 기준에 근거하지 않고 임의적으로 제정-운영될 경우에는 부당하게 무역을 제한하는 보호주의적 수단으로 남용될 소지가 있음. 실제로 GATT의 예외조항을 원용하여 위생 및 검역 조치를 농산물의 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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