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상만담보 - Seaborne On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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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4-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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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보험은 원칙으로 수출항에서의 본선적재로부터 목적항에서의 양하까지의 해상만을 담보함. 그러나 현실로는 transit clause에 의거하여 이 범위가 연장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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