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격지통관 - Secondary Customs Clea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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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4-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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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주가 납기준수 등의 사유로 긴급히 해외에서 직접 구입한 후 휴대반입하는 물품 중 입국현장에서 바로 통관될 수 없고 정식통관이 필요한 경우에 화주가 원하는 목적지로 보세운송하여 현지세관에서 신속히 통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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