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차 납세의무자 - Secondary Taxpayer (Secondary Person Liable for Duty Pay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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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4-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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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적인 관세납부 의무자가 규정된 관세등을 납부하지 못할 경우 그 관세에 2차적으로 납세의무를 지게 되는 출자자, 법인, 청산인, 사업양수인 등을 일컬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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