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2조 면제 - Section 22 Wai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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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4-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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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농산물이 미국의 농업계획을 방해할 경우 수량제한 (quantitative restrictions)이나 (일반관세보다 높은) 초과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는 미 농업조정법(Agricultural Adjustment Act) 제 22조를 일컫는 말로 미국은 1955년에 GATT로부터 농업조 정법 제22조 적용을 무기한 면제받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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