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별성 - Selectiv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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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4-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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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이프가드협정상 수입제한조치 부과시 실질적 공급국과의 약정을 통해, 또는 최근 기간동안의 각국 공급량에 따라 수입쿼터를 배정하는 것이 일반 원칙임. 그러나, 동 협정 제 5조 2항(b)는 특정국가로부터의 수입이 과거 일정기간 동안 불균형적으로 증가하였을 경우 예외적 배정을 허용하는 데 이를 선별성이라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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