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감품목 - Sensitive Produ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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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4-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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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A (농업) 또는 FTA 협상에서 국내적인 민감성을 고려하여 관세감축율에 있어 일반품목에 비해 일정한 신축성을 부여할 수 있는 품목. 즉, 관세감축을 덜 할 수 있다는 의미.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에게 인정됨. 어떤 품목을 민감품목으로 정할 것인지는 각국이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민감품목의 범위 및 대우에 대해서는 협상이 진행중임(삭제). 민감품목으로 지정되면 일반적인 관세 감축보다 낮은 감축이 가능하나, 대신 관세할당 증량 등을 통해 시장접근을 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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