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각한손상 - Serious Prejud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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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손상 - Serious Prejud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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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지급에 의한 부정적 효과(adverse effects)의 하나. WTO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 제6.1조는 심각한 손상(serious prejudice)으로 간주되는 상황을 ① 물품가액 기준으로 총보조비율이 5%를 초과하는 경우, ② 특정산업이 입은 영업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보조금, ③ 특정기업이 입은 영업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보조금 (다만 비반복적이며 당해 기업에 되풀이 될 수 없으며 장기적인 해결에 필요한 시간을 확보하고 심각한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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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1 13:5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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