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적대리점 - Shipping Ag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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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4-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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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업자가 무역업자(송하인, 수출업자)의 의뢰를 받아 선적화물의 선적에 관한 모든 사무를 대행하는 업자를 말함. 이 업자가 하역업 및 본선대리점(shipper's agent)를 겸하고 있는 경우 그 업자에게 화물을 인도하면 선박회사에 인도한 것과 같은 효과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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